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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뭐예요?
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,
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.
이 시범사업은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로 운영되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 체계를 점검하기 위함이에요.

📌 운영 현황
1️⃣ 1단계 시범사업
- 대상 지역 :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
- 지급 기준 : 질병 유형 제한 없이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7일,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
- 지급 금액 : 최저임금의 60%인 1일 4만7,560원
2️⃣ 2단계 시범사업
- 대상 지역: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
- 지급 기준 : 질병 유형 제한 없이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7일,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
- 대상자 : 소득 하위 50%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,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혜택을 확대
3️⃣ 3단계 시범사업
- 대상 지역 : 충북 충주시, 충남 홍성군, 전북 전주시, 강원 원주시
- 대상자 :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소득 하위 50%)의 취업자(자영업자 포함)
- 지급 기준 : 재택·외래·입원 등 요양 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·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,
대기기간은 7일,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
📌 기본 자격
✔️ 기본 자격
-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(거주지 무관)
- 만 15세 이상 54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(일부 예외 적용)
✔️ 취업자 기준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(60일)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)
-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(근로활동불가 초일 포함 직전 2개월(60일)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,
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) - 자영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인 경우 예외 인정)
✔️소득, 재산 기준 (2,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)
-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1. (가구원)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(2촌 이내) 및 일부 비동거 가족(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, 피부양자
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)
2. (지원제외자) 공무원 및 국/공립학교 교직원, 타제도 중복수급자, 자동차보험 수급자, 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,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- 고용보험 실업급여, 출산전후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, 산재보험 휴업급여, 상병보상연금,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
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.
📌 선정기준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
📌 신청 방법
✔️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,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, 우편(등기), 팩스
- (2단계) 달서지사, 안양지사, 용인서부지사, 익산지사
- (3단계) 충주지사, 홍성지사, 전주남부지사, 원주횡성지사
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,
본 제도 도입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.
그러나 예산 문제와 제도 활성화의 어려움 등 여러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.
정부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하고,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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