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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요양 시설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
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노인요양 시설급여의 개념, 지원대상,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?

👴🏻 노인요양 시설급여란?
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
신체활동 지원,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이는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,
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👴🏻 지원 대상
✔️ 65세 이상 노인
-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✔️ 65세 미만 노인
-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
-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장기요양 1~5등급을 받은 사람
👴🏻 지원 내용
1️⃣ 시설급여
-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,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훈련 등을 제공
2️⃣ 재가급여
-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, 목욕, 간호 등 제공
- 주간보호센터 이용,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도 포함
3️⃣ 특별현금급여
-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, 천재지변, 신체·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
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


👴🏻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 내용
| 등급 | 급여내용 |
| 1등급 |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시설급여만 가능 |
| 2등급 |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시설급여만 가능 |
| 3등급 |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시설 및 재가급여 모두 가능 |
| 4등급 |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재가급여 중심 |
| 5등급 | 치매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재가급여 중심 |
👴🏻 선정 기준
✔️ 등급판정 기준
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.
| 등급 | 점수 |
| 1등급 | 95점 이상 |
| 2등급 | 75점 이상 95점 미만 |
| 3등급 | 60점 이상 75점 미만 |
| 4등급 | 51점 이상 60점 미만 |
| 5등급 | 45점 이상 51점 미만 |
👴🏻 신청 방법
1️⃣ 신청 절차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습니다.
2️⃣ 등급 판정
-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.
3️⃣ 서비스 이용
- 등급판정 후 적합한 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

노인요양 시설급여는 노후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.
이 제도를 통해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, 질 높은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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