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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기저귀・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,
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개념, 지원대상, 지원내용, 그리고 신청방법을 정리해 볼게요.

🍼 지원대상
✔️ 저소득층 영아 가정
-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 가구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,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, 차상위 장애인 수당·연금 수급 가구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(청소년 한부모 가족 포함)
-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,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
🍼 지원내용
1️⃣ 기저귀 지원
- 월 9만 원의 기저귀 구매 비용 지원
2️⃣ 조제분유 지원
-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,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월 11만 원으로 지원

🍼 신청 및 사용방법
✔️ 신청 절차
-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✔️ 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 사본, 소득 증빙 자료 등이 필요
✔️ 바우처 사용
-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받아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가능
- 나들가게 가맹점, 우체국 쇼핑몰 등에서 사용 가능
저소득층 기저귀・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.
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웹사이트에 문의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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