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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이 사업의 개념,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, 그리고 바우처 지원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!
🍼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?
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이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위생 관리, 가사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.
🍼 지원 대상
✔️ 출산 가정
-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는 기본 지원대상으로, 소득 초과 가구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🍼 지원 내용
✔️ 산모를 위한 서비스
- 유방관리 및 수유지원
- 산후 위생관리
- 간단한 청소 및 식사지원
✔️ 아기를 위한 서비스
- 신생아 청결 및 위생 관리
-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- 응급 상황 발견 및 대응
✔️ 서비스 기간
- 단태아의 경우 표준 10일, 둘째 이상은 15일, 다둥이 가정은 신생아 수에 맞춰 확대 지원

🍼 지원 방법
✔️ 바우처 형태
-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, 카드 형태로 발급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✔️ 바우처 유효기간
-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,
미숙아나 선천성이상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.
✔️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
-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며,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.
🍼 신청 방법
✔️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✔️ 보건소 방문 신청
- 주소지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
✔️ 신청 기간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.
이 제도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건강한 출산 후 회복을 돕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웹사이트에 문의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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