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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
경제적, 사회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예요.
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,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.
✅ 지원 대상
✔️ 청소년 한부모
-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(급여 지급 기준)로 지원이 가능하며, 소득 기준이 완화된 72%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
✅ 지원 내용
✔️ 아동양육비 지원
- 0~1세 영아의 경우 월 37만 원, 2세 이상의 경우 월 40만 원 지원
✔️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
-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, 교재비, 학용품비 등을 지원
- 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, 교복 구입 비용 등 연간 154만 원 이내로 지원
✔️ 자립촉진수당
-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, 직업훈련, 취업활동에 참여할 경우 매달 10만 원의 자립 촉진 수당을 지급
✔️ 교육비 지원
-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에게 연간 9.3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
✅ 신청 방법
✔️ 신청 절차
-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
-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
✔️ 필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명서,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
✔️ 신청 기한
-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,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 필요
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함께 경제적, 사회적 자립을
도모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, 자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
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한부모가 있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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