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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, 교사 겸직 원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
부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교사겸직원장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해당 지원의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. :)

👧🏻 지원대상
✅ 교사근무환경개선비
-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(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)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,
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- 근무 조건
-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
-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
-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
- 신학기 적응기간(3, 4월)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이 어린이집을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
-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, 근로자의 날, 공휴일(일요일 제외)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 가능하며,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법정보수 교육 참석일을 추가 포함 가능
✅ 교사겸직원장지원비
-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된 사람으로,
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
👧🏻❌ 지원 제외 대상
✅ 교사근무환경개선비
-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
-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(특수교사 포함)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
-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
✅ 교사겸직원장지원비
-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
- 정원 20인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(특정 조건에 따라 예외 있음)
👧🏻 지원내용
✅ 교사근무환경개선비
- 일 8시간 근무하는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에게 월 26만 원 지급.
- 일 4시간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에게 월 13만 원 지급.
-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✅ 교사겸직원장지원비
- 월 7만 5천 원 지급

👧🏻 신청방법
1️⃣ 신청 절차
-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
2️⃣ 필요 서류
- 어린이집 운영 관련 서류(운영 허가증 등)
- 보육교직원 명단 및 근무 확인서
- 교사 겸직 원장의 경우 겸직 증빙 자료
3️⃣ 신청 기한
-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,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 필요
4️⃣ 결과 통보
-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,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

어린이집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교사 겸직 원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
보육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.
해당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집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, 교사의 복지를 증진시켜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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